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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일몰기간은 딱 한번만 연장?…아쉬운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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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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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1591일 일몰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일몰기간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할까?

 

법제처는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원래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

 

법은 일몰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한 후 다시 재연장을 할 경우, 일몰기간을 2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 문언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언 그대로 일몰기간2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연장된 일몰기간에서 다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법 문언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제처는 연장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도 재연장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일몰기간 연장이 도입된 취지는 미리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몰제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필요에 따라 재연장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연장이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미 연장한 일몰기간이 다시 도래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일몰기간 연장을 도입한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

 

이외에도, 같은 법에서 기간 연장에 관해 규정하면서 재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연장이 1회만 가능하다거나 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통의 공무원에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스를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한창 사업을 진행해야 할 조합들이 다소 엉뚱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정비구역을 해제당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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