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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에서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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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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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소정의 매도청구권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매도청구소송의 제기로 매매계약이 '언제' 성립되는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는 매매대금의 산정시기와 관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원 감정평가의 감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감정기준일로 평가된 금액은 판결선고에 의해 매매대금으로 귀결된다.
 

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최근까지 많은 경우, 대법원 2010다73215 판결을 원용하며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원용을 부정하였고, 그 구체적 판단 이유는 꽤나 설득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위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법리적으로 보완하는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고 있어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들 판시내용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대표적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았는데 주된 논거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재건축조합이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그 시기 자체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매매계약성립일이 언제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동 규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형성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사가 있으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이 원칙이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의 협의절차 및 그 불성립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해석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73조의 취지와 맞지 않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권원을 부여하고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에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은 수용재결과 매도청구소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가액 역시 '매도청구 당시'로 봄이 자연스럽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의 협의의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협의 불성립 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이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아직까진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다. 그러나 위 논거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지지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매계약 체결일(감정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매매대금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무턱대고 소장부본송달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주장할 수 만도 없을 것이다. 자칫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감정기준일을 ①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과 (매도청구) 소장부본 송달일 이렇게 2개의 날짜로 특정하여 모두 감정기준일로 삼는 방법, ② 감정기일지정 요청 후 감정기일 재판장의 지휘 아래 위 날짜 중 하나를 양 당사자의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방법, ③ 위 날짜 중 하나를 감정기준일로 삼고 감정 후 다툼이 있을 경우 보완감정신청을 통해 다른 날짜를 감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소송비용의 절감 및 신속한 변론종결을 위해서는 위 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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