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관련 개정안에 대한 김향훈 대표 변호사 의견 게재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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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5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30574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번호사는 “개정안에 감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할 경우 갈등은 법정에서 풀어야 하게 됐다”면서 “경제사정의 변동 사유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선 감액 요구를 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어느정도 감소했는 지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감액 기간도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의 영향은 전방위적이지만, 상가마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임대인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던 상권이 회복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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