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하우징워치] 정비업체 아닌 총회대행에 '시공사 총회’ 맡길시, 법률유의사항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4

본문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 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 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대행한 업체가 도정법 위반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구제적인 처벌대상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총회대행 업체가 단순히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대행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 총회대행 업체는  ① 총회 장소 대관  속기사, 영상 촬영 기사, 경호 인력 섭외 등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준비  총회비표, 총회용 사무용품 등 준비  총회 당일 현장 지원업무(총회장 정리, 좌석 배지, 단상 정리, 투표소 세팅, 총회장 입구에서 조합원들에게 총회장 안내, 조합원 여부 확인, 총회 종료 후 정리 등) 등 단순 세팅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여지가 없는 위 단순 세팅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총회에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총회대행 업체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총회대행 업체가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후보시공자들을 홍보하는 등 단순 총회 세팅 업무를 넘어 실질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0a088987b9fea228eb66a6112e49f1c5_1740386967_372.jpg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0a088987b9fea228eb66a6112e49f1c5_1740386990_8973.jpeg
0a088987b9fea228eb66a6112e49f1c5_1740386993_022.jpeg
0a088987b9fea228eb66a6112e49f1c5_1740386997_128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