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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우왕좌왕 판사님들, 침묵의 국토부, 혼돈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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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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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최근 선고된 재건축 상가 관련 판결들 때문에 재건축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다.

지난해 5월 방배6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상가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가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동 규정 가목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상가를 건설하더라도 상가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상가소유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위 시행령 규정과 달리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반포제2차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 2024년 12월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 중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관하여도 시행령의 기준인 1보다 낮게 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641). 

그런데 위 판결과 동일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앞서 언급한 방배6 재건축에 관한 제1심 판결(2023년 6월 선고)에서는 위 신반포제2차 판결과 전혀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는데, 위 시행령 규정과 다르게 그 요건을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0.2로 정하는 안건에 관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얻으면 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0119). 완전히 거꾸로 된 판단이었다. 

똑같은 규정을 놓고 최근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엇갈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건축조합들은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마치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구나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소유자가 상가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표준정관에서는 위 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0년에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등장했다. 당시 법원은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1보다 낮추는 경우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8다45637). 

어느 판결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판사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그 어떤 판사도 100%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경 과거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운영방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위와 같은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배포했다면 왜 입장을 새롭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재건축조합들은 혼돈 속에서 한숨과 시름만 늘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법원, 국회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재건축조합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적어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정중히 촉구한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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