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시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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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4본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협력업체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케 하는 용역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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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
예를 들면, 시공자(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정비기반시설공사, 이주관리, 석면업체 등 약 30여개의 관련 업체가 있다.
한편, 추진위 단계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고, 조합 단계에서는 총회에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다(그 외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
2018. 2. 9.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등으로 시공자, 정비사업문관리업자와 같은 중요한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이러한 고시는 조합 정관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2018. 2. 9.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먼저, 협력업체 선정방법으로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다만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시정비법 제136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계약,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계약,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와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도시정비법 제140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정해져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금액대별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 가능여부를 살펴보겠다(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규정의 관련 내용을 간편 정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 1원 내지 2억 원은 지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2억 원 초과 내지 3억 원은 지명계약이 가능하며, ▲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 1원 내지 1억 원은 지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 1원 내지 8천만 원은 지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8천만 원 초과 내지 1억 원은 지명계약이 가능하며, ▲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1원 내지 5천만 원은 지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8천만 원 초과 내지 1억 원은 지명계약이 가능하며, ▲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라목 추정가격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국토교통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되니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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