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그 적용범위와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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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1본문
정보공개의무 위반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보공개 관련 분쟁이 빈번하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임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
정보공개 의무자인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주민대표회의','정비사업위원회','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민대표회의'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록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처도 동일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공개대상 서류와 대법원의 판단
정보공개의무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에 열거된 서류는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②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해당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결산보고서 ⑩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이다. 또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위 열거된 문서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명부·조합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합원 전화번호','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참석자명부','서면결의서'는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다. 반면'속기록·녹음·영상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수지보고서 역시'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벌칙 규정의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고, 조합 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상 쟁점 분석
조합원이 '홍보요원의 명단','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공개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이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도시정비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인적사항'란과 '기표'란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공개하면 특정 조합원의 안건에 관한 의사표시가 드러나 회유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면결의서를 모두 복사해 주면서 한 번은 인적사항란을 지우고 다른 한 번은 기표란을 지워서 공개하는 방식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방식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무기명 투표를 선택한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이를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이 아닌 작성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고,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작성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공개한 이상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론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만으로 형벌 규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향후에는 해석론에 의존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실무상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유재벌 변호사 yjbeol@centrolaw.com
원본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1757?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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