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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상속 다물권자 처분과 조합원 지위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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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9본문
[하우징헤럴드] 상속 다물권자 처분과 조합원 지위 - 김정우 대표변호사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두 주택이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모였다가 그중 하나가 매도되면, 매수인은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시행자는 다물권자로부터의 양수라며 별개 지위를 부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판결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속이 얽힌 주택 매매에서 조합원 지위를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김정우 대표변호사의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760560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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