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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조합이 쓴 돈, 모두 취득가격이 될까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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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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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조합이 쓴 돈, 모두 취득가격이 될까 - 이희창 변호사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모두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은 같은 조합 운영비라도 총회 개최비용과 이사회 운영비를 다르게 취급하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조합이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희창 변호사의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7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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