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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가 조합에 승계될까 -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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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9본문
[머니투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가 조합에 승계될까 - 임형준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이 종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종전 소유자의 점유까지 조합에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점유 승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던 조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합이 점유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임형준 변호사의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7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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