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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과 지연이자 - 주영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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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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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과 지연이자 - 주영 부사장


재건축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은 청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청산금 액수가 법원 감정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조합이 연 5%, 나아가 연 12%의 지연이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영 부사장의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756425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부사장 주영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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