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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류 공개를 깜빡한 조합장, 꼭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까? -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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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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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류 공개를 깜빡한 조합장, 꼭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까? - 김택종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일부러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는데, 실수로 공개가 늦어진 조합장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공개 기한만 넘기면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이어지기 쉽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조합임원 자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서류 공개 의무를 둘러싼 처벌 실무의 문제점과 조합 집행부의 대비책, 김택종 변호사의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759340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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