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진위원에게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자격요건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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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9본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진위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에게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거주·소유 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위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우선 추진위원에게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에게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있으며,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문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제41조 제1항이 추진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준용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역시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추진위원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를 준용한다고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
반면 추진위원에게는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해당 조항은 명문상 "조합임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추진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도 위원장이나 감사 등 일부 위원에게만 소유 또는 거주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반 위원은 명시적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더하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은 준용은 성질에 맞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는바,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역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준용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추진위원에게 제41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준용 해석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에게 제41조 제1항의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해산되는 한시적 기구이므로, 조합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례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제43조 제2항 제2호가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 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추진위원에게 도시정비법상 거주·소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에게 제41조 제1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국토교통부와 판례는 제33조 제5항에 따른 준용 규정을 근거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민원 회신, 법제처의 유권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리 존재함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진위원 자격에 관한 쟁점은 향후 판례와 입법 동향을 지켜보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규약 및 운영규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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