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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건축 토지분할 10%상한 특례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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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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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분할 10%상한 특례 개정의 필요성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재건축 사업은 모두가 찬성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에서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 기준 70% 이상, 그리고 각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은 반대자가 최대 30% 수준까지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다수결에 의해 사업이 출발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 중 동별 동의 요건 때문에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예를 들어 단지 전체로 보면 동의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동 또는 상가동 등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이해집단의 반대가 구조적으로 거부권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른 재건축사업 범위 특례에 따른 토지분할제도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 동 또는 상가동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법 제67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 이 특례는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그런데 법 제67조 제4항 제1호는 그 예외 적용 범위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분할 대상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 이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동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 동 또는 상가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10%를 초과할 경우, 토지분할청구에 따른 조합설립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재건축 상가 소유자들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거나, 아파트 동 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5%가 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제67조에 따른 토지분할 특례 요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조합설립은 70% 동의로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토지분할이라는 절차적 병목이 발생하면 관련자 수 10% 이하라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예외를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 당사자가 전체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조합설립도 불가능해 진다.

 

재건축조합 설립은 이미 70% 동의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반대자가 30%까지 존재하더라도 사업이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토지분할이라는 절차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예외 규정에서도 현실적인 소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제도 체계상 더 자연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제67조 제4항 제1호의 상한을 현행 10%에서 15% 내지 20%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은, 다수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한 입법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병목으로 인한 사업 장기 표류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개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공익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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