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도지구 지정되면 사업시행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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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5본문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에서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존 법률보다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실제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게 될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이 같은 법 제19조이다.
먼저 제19조 제1항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사업 주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 유형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공공시행자, 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신탁업자, 조합 등을 단독 또는 공동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8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르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리의 경우 주택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도 필요하다.
이 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볼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체를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국 제19조의 구조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법률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제1항),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정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제2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법 규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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